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관리지침

■ 제1조(목적)

○ 이 지침은 포도원복지센터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정립함으로써 다양한 영상정보 처리 업무 수행을 돕고 이용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○ 본 시설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,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.


■ 제2조(용어의 정의)

○ “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”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・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.(법 제2조제7호, 시행령 제3조)

󰠏 “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 : Closed Circuit Television)” :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・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

󰠏 “네트워크 카메라(Network Camera)” :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・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・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

○“개인영상정보”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・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(표준지침 제2조제9호)

○ “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, 복구, 제공, 파기,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
○“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”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・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(표준지침 제2조의 제10호)

※ 법 제25조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・운영하는자가 아닌 경우(비공개 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)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상 “개인정보처리자”임

○ “관리책임자”란 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최종적 결정과 방침을 정하는 자(시설장)를 말한다.

○ “접근권한자”란 영상정보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

■ 제3조(적용범위)

○ 시설의 모든 영상정보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
■ 제4조(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

○ 시설이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,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.

CCTV카메라

녹화 및 재생장치

설치위치 및 촬영범위

수량(대)

설치위치

수량(대)

1층 계단 및 출입문

1

3층 원장실

1

1층 활동실

1

2층 계단

1

2층 식당 및 주방

1

3층 계단

1

3층 다용도실

1

지하 창고

1

측면 경사로

1

출입문 쪽 주차공간

1

9

1


■ 제5조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

○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 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같이 두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로부터 지휘, 감독을 받아 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구분

이름

직위

연락처

관리책임자

박 * 자

시설장

02-386-4020

접근권한자

이 * 옥

팀장

실무담당자

백 * 영

사회복지사


■ 제6조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
운영책임부서

촬영시간

보관기간

보관장소

처리방법

행정지원팀

24시간

촬영일로부터 30일

3층 원장실

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,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
■ 제7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)

○ 시설은 자체 운영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하여 운영 사무를 위탁관리에 의하지 않고 자체 관리한다.


■ 제8조(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

○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시설을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며,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[별지 제1호 서식]을 작성하여 접근권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영책임부서로 방문 또는 연락하여야 한다.

 

■ 제9조(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)

○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・ 파기(이하 “열람 등”)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(접근권한자)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○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(접근권한자)에게 [별지 제1호 서식] 개인영상정보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・ 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.

○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이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
○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가. 범죄수사・공소유지・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○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・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■ 제10조(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)

○ 시설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며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・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・열람자・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.


■ 제11조(지침변경)

○ 관련규정(「포도원복지센터 운영규정」등 포도원복지센터 관련 규정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「장애인복지법」, 당해연도 「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」,「장애인복지사업안내」,「지방자치단체 출자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「개인봉보보호법령」,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등)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동 변경 적용한다.


■ 제12조(기타사항)

○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42조 제1항 및 제2항, 제4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「별지 제2호 서식」에 따른 ‘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’을 활용한다.

○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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실태 점검 현황은 「별지 제3호 서식」에 따른 ‘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자체점검표’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
■ 부칙

○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

○ 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의 시행 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○ 제3조(효력)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  가. 이 지침은 보완・수정할 수 있음

  나.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

  단, 이 지침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지침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함



■ 별지 제1호 서식

 

■ 별지 제2호 서식


■ 별지 제3호 서식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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